장학금 정보

일본유학 장학금·학비지원 가이드

일본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와 학비 지원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일본 정부 장학금, 대학별 장학금, 학습장려비 및 수업료 감면 제도까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유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본장학금 제도의 개요

「수업료 감면 제도」와 병행하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경제원조로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은 종래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 「국비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함께, 1988년부터 대폭 확충된 「사비외국인유학생장려비」에 준한 일본정부 문부성이 실시하는 장학금(실시모체는 (재)일본국제교육협회)를 비롯, 지방자치체와 각종 민간단체의 장학금도 근년들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내용이 충실해졌습니다. 또한, 대학 단기대학 등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장학금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장학금 종류
수업료 감면 제도

문부성이 1987년 후기부터 일본의 사립대학 단기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비유학생에 대해서 「수업료 원조」를 개시. 이것은 「수업료 감면 제도」의 확대 충실을 실현했습니다. 이 「수업료 감면 제도」는 일본정부 문부성이 사립의 대학(대학원 포함)과 단기대학의 정규과정에 다니는 사비유학 생에게 수업료의 30%를 한도로 원조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일본정부의 30% 원조에 덧붙여 각 대학 단기대학이 독자적으로 감면제도를 설치하며 합계 50%의 감면, 70%의 감면과 같은 대폭적인 수업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는 사립대학 단기대학도 적지 않습니다. 수업료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 단기대학 등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문부성에서 실시하는 장학금

일본의 문부성이 실시하는 장학금 제도에는, 국비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과 사비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사비외국인 유학생 학습장려비)의 2종류가 있습니다. 국비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비 장학금은 일본정부 문부성이 1954년부터 국비에 의한 외국인유학생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일본대사관등, 재외일본공관에서 채용되는 「일본국외채용」과 일본의 대학을 통해 전형되어 지급되는 「일본국내채용」이 있습니다.

<일본정부 문부성장학금 (일본 국외 채용분)>
대상지급액(월)지급기간지급인수모집시기
연구유학생185,500엔2년 이내3,650명3월경
교원연수유학생185,500엔1년 6개월이내155명12월경
대학(학부)유학생142,500엔5년(의학, 치학, 수의학 전공자는 7년)415명3월경
고등전문학교 유학생142,500엔4년(상선학 전공자는 4년 6개월)85명3월경
전수학교유학생142,500엔3년85명3월경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142,500엔1년 이내320명12월경
지급 인수 합계(지급액, 지급인수는 1999년도의 실적)4,775명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지급 제도

문부성에서 (재)일본국제교육협회(약칭 : AIEJ)과 제휴, 협력하며 1978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라고 불리는 장학금입니다. 지급대상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비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의 재적학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8대상으로 나뉘어 지급액, 지급인수가 결정됩니다.

1. 조건

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협회가 2003년 6월 및 11월에 실시하는 일본유학시험을 수험하는 자로 2003년 10월 및 2004년 4월 또는 10월까지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및 전수학교에 입학하는 자. 일본유학시험을 다음의 ① ~ ⑤의 어떤 것이든 과목선택에 의해 수험하는 사람.
① 일본어만 ② 일본어·수학 (코스 1 또는 코스 2) 이과 ③ 일본어·수학(코스 1 또는 코스 2) 종합과목 ④ 수학(코스 1 또는 코스 2) 이과 ⑤ 수학 (코스 1 또는 코스 2) 종합과목
주의) 수험자가 현저하게 적은 과목선택에서는 예약자를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장학금

월액 52,000엔 (예정)

4. 응모방법

일본유학시험 원서의 소정란에 O표시를 기입해 주십시오.

5. 전형

응모한 사람 중에서. 일본유학시험의 성적 상위자를 사비외국인 유학생 학습장려비의 예약자로 합니다.

6. 결과통지

예약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지급 예약결정통지서를 통지합니다.

7. 장학금 신청

예약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입학후, 재학학교를 통하며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지급 예약결정 통지서와 함께 소정의 학습장려비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수여자로서 채용됩니다.

8. 예약취소

다음의 어떤 것에는 해당하는 경우, 예약은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 등의 기재 사항에 허위가 발견되었을 때
- 예약자가 2004년 10월까지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또는 전수학교전문 과정에 입학하지 않았을 때
- 기타. 예약자로서 자격을 잃었을 때

9.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자

입학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자로 결정되었어도,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출입국관리 및 난민민정법으로 정한 「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진 국비외국인유학생 및 외국정부가 파견하는 유학생이 아닐 것.
②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또한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에 각각 정규생으로서 재적할 것.
③ 본국으로부터의 송금받는 금액이 평균 월 90,000엔 이하일 것.
④ 다른 곳에서 받고 있는 장학금의 수급금액의 합계가 월 52,000엔 미만일 것.
⑤ 재일부양자의 연봉이 500만엔 미만일 것.
⑥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국비외국인유학생 또는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수급자가 아닐 것.

10. 그 외

일본유학시험의 성적에 의해 입학전형을 하지 않는 일본 대학학부, 단기대학 또는 전수학교에 입학할 경우에도 상기 8.9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자로서 학습장려비를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