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시이 일본대학입시센터

일본 유학과 일본어 정복의 꿈!

장학금 정보

“ 일본대학 유학시 여러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일본 장학금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일본장학금 제도의 개요


 

「수업료 감면 제도」와 병행하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경제원조로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은 종래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 「국비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함께, 1988년부터 대폭 확충된 「사비외국인유학생장려비」에 준한 일본정부 문부성이 실시하는 장학금(실시모체는 (재)일본국제교육협회)를 비롯, 지방자치체 (都道府縣)와 시(市)가 실시하는 장학금과, 각종 민간단체의 장학금도 근년들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내용이 충실해졌습니다. 또한, 대학 단기대학 등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장학금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장학금 종류


 

수업료 감면 제도
문부성이 1987년 후기부터 일본의 사립대학 단기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비유학생에 대해서 「수업료 원조」를 개시. 이것은 「수업료 감면 제도」 (실시모체는 (재)일본국제교육협회)의 확대 충실을 실현했습니다. 이 「수업료 감면 제도」는 일본정부 문부성이 사립의 대학(대학원 포함)과 단기대학의 정규과정에 다니는 사비유학 생에게 수업료의 30%를 한도로 원조하는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신청자 전원이 수업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1992년도부터는 신청자 수가 급증하며 예산초과로 신청자 전원이 감면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국제교육협회의 1998년도 실적 자료를 보면, 일본의 대학 단기대학 등 338교를 대상으로 감면혜택을 받은 사비외국인유학생은 14,58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정부의 30% 원조에 덧붙며 각 대학 단기대학이 독자적으로 감면제도를 설치하며 합계 50%의 감면, 70%의 감면과 같은 대폭적인 수업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는 사립대학 단기대학도 적지 않습니다. 수업료 감면율 100%(전액면제와 같은 케이스와 신청한 유학생 전원에게 감면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 단기대학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대학에서는 각 대학이 독자적인 전형기준(가계기준, 학력기준)에 입각하며 대상이 되는 사비유학생을 선정, 문부성에 신청하며 감면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감면률은 어느 국립대학에서도 일률적으로 100% 또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공립대학에 대해서는 사립대학과 마찬 가지로 대학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감면율이 일률적인 국립대학 단기대학에 있어서도 감면대상자의 전형기준은 대학 단기대학마다 다릅니다. 더구나 공립의 대학 단기대학, 사립의 대학 단기대학 등에서는 전형기준, 감면율, 대상 자 수도 다릅니다. 수업료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유학을 희 희망하는 대학 단기대학 등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문부성에서 실시하는 장학금
일본의 문부성이 실시하는 장학금 제도에는, 국비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과 사비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사비외국인 유학생 학습장려비)의 2종류가 있습니다.

국비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비 장학금 일본정부 문부성이 1954년부터 국비에 의한 외국인유학생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초빙하는 「국비유학생」에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일본대사관등, 재외일본공관에서 채용되는 「일본국외채용」(일부 대학추천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과 일본의 대학을 통해 전형되어 지급되는 「일본국내채용」이 있습니다. 단, 「일본국내채용」은 대상이 대학(학부) 재적의 사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4학년에 진급하는 시점에서 지급되는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학부) 에로의 국비유학생의 경우는 「해외채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채용」의 일본정부장학금은 대상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6종류가 있으며, 지급액 지급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유학생 중에 대학원의 연구유학생에게 지급되는 민수가 3,650명 (전체의 75.5%)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서 대학 (학부) 유학생이 415명입니다.

<일본정부 문부성장학금 (일본 국외 채용분)>

대상 지금액(월) 지급기간 지급인수 모집시기
연구유학생 185,500엔 2년 이내 3,650명 3월경
교원연수유학생 185,500엔 1년 6개월이내 155명 12월경
대학(학부)유학생 142,500엔 5년(의학, 치학, 수의학 전공자는 7년) 415명 3월경
고등전문학교 유학생 142,500엔 4년(상선학 전공자는 4년 6개월) 85명 3월경
전수학교유학생 142,500엔 3년 85명 3월경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142,500엔 1년 이내 320명 12월경
지급 인수 합계(지금액, 지급인수는 1999년도의 실적) 4,775명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지급 제도


 

문부성에서 (재)일본국제교육협회(약칭 : AIEJ)과 제휴, 협력하며 1978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라고 불리는 장학금입니다. 지급대상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비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의 재적학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8대상으로 나뉘어 지급액, 지급인수가 결정됩니다.

1. 조건
- 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협회가 2003년 6월 및 11월에 실시하는 일본유학시험을 수험하는 자로 2003년 10월 및 2004년 4월 또는 10월까지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및 전수학교에 입학하는 자.
- 일본유학시험을 다음의 ① ~ ⑤의 어떤 것이든 과목선택에 의해 수험하는 사람.
또한, 수학(코스 1 또는 코스 2). 미과, 종합과목에 대해서는 영어출제의 수험도 포함
① 일본어만
② 일본어·수학 (코스 1 또는 코스 2] 이과
③ 일본어 · 수학(코스 1 또는 코스 2) 종합과목
④ 수학(코스 1 또는 코스 2) 이과
⑤ 수학 (코스 1 또는 코스 2) 종합과목
주의) 수험자가 현저하게 적은 과목선택에서는 예약자를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장학금
월액 52,000엔 (예정)

3. 장학금 지급 기간

4. 응모방법

일본유학시험 원서의 소정란에 O표시를 기입해 주십시오.

5. 전형

응모한 사람 중에서. 일본유학시험의 성적 상위자를 사비외국인 유학생 학습장려비의 예약자로 합니다.

6. 결과통지

예약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지급 예약결정통지서를 통지합니다.

7. 장학금 신청

예약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입학후, 재학학교를 통하며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지급 예약결정 통지서와 함께 소정의 학습장려비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수여자로서 채용됩니다.

8. 예약취소

다음의 어떤 것에는 해당하는 경우, 예약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예약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의 신청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등의 기재 사항에 허위가 발견되었을 때
- 예약자가 2004년 10월까지 (2003년 6월의 수험자는 2004년 4월까지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또는 전수학교전문 과정에 입학하지 않았을 때
- 기타. 예약자로서 자격을 잃었을 때

9.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자

입학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자로 결정되었어도,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는 지급되지 많습니다.
① 출입국관리 및 난민민정법으로 정한 「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진 국비외국인유학생 및 외국정부가 파견하는 유학생이 아닐 것.
②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또한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에 각각 정규생으로서 재적할 것.
③ 본국으로부터의 송금받는 금액이 평균 월 90.000엔 이하일 것.
④ 다른 곳에서 받고 있는 장학금의 수급금액의 합계가 월 52,000엔 미만일 것.
⑤ 재일부양자의 연봉이 500만엔 미만일 것.
⑥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국비외국인유학생 또는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수급자가 아닐 것.

10. 그 외

일본유학시험의 성적에 의해 입학전형을 하지 않는 일본 대학학부, 단기대학 또는 전수학교에 입학할 경우에도 상기 8.9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자로서 학습장려비를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